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제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 제8호의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제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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