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2호 포획.채취 금지 해제허가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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