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호 어업 허가 신청서(원양어업,근해어업,연안어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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