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법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락취소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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