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할 때 쓰이는 (종축업, 축산업, 등록, 허가(신청서, 변경 신고서, 변경 승인신청서,휴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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