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승인내역통보서별지 제2호
  
  
  
【별지 제2호 서식】
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승인내역통보서 양식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2- 19호(´02.4.27)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 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이내에 붙임 보고서식에 의하여 인쇄종료사항을 보고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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