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란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유가증권(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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