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 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쓰이는 "(수출식물,금지품 및 수입식물)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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