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양식입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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