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51호의2서식 (2002.4.13신설)
가산세액계산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보고불성실가산세
- 지급조서 : 미제출금액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