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을)]
접대비조정명세서(을)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②일반수입금액, 소비성서비스업, 특수관계자간거래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경우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적용률을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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