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란에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천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총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의 ⑦란의 합계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나. 일반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상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⑤접대비한도액의 금액란( )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70퍼센트 상당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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