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호 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별지 제69호 서식]
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① 내지 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합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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