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68호의3 서식]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법인명 :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내역 확인서를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 사업자등록번호 :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나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를 기입합니다.
3. ①채권등의명칭( ) :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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