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8호의2 서식]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양식입니다. (국채, 산업금융채권 통합발행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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