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중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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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중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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