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에 의한 환가명령신청 입니다.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본 321호 유체동산집행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압류한 물건을 경매에 붙였으나 경락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 건 압류물건은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되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판매상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집행관에 의한 경매로는 매각하지 못하므로, 위 물건을 거래시장 있는 경기도 ○○군 ○○읍 123에 운반하여 판매상 김○○로 하여금 경매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48조(민사집행법 제214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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