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의 최고서(최고장) 입니다.
귀사는 통지인의 상호의 일부인 ´○○○´라는 문자를 귀사 상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사에서 소유한 널리 인식된 상호로서 통지인과 귀사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귀사 설립에 관한 기사가 ○○신문(20○○년 ○월 ○일자)에 게재되었으므로, 상호 침해의 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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