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2호서식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을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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