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97.4.19.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보권을 원인 으로한 1997. 4. 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97.4.19.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보권을 원인 으로한 1997. 4. 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