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화의법 제55조 소정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원은 20○○. ○. ○.이를 인가하였으므로 화의법 제5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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