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배당채권변제의 잔액에 대하여 각 파산채권자에게 회에걸쳐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회만 변제하였을 뿐 그 나머지에 대하여 는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신청한 복권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배당채권변제의 잔액에 대하여 각 파산채권자에게 회에걸쳐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회만 변제하였을 뿐 그 나머지에 대하여 는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신청한 복권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