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에 대해 채무자가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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