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개최의 당회사 및 ○○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의 각 임
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사는 (갑)에 합병하여 해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하기와 같이 주식을 할당 교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당회사 주권을 소지한 분은 그 주권전부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앙망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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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개최의 당회사 및 ○○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의 각 임
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사는 (갑)에 합병하여 해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하기와 같이 주식을 할당 교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당회사 주권을 소지한 분은 그 주권전부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앙망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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