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는 천재 기타의 사고 (또는 부정기간의 고장)에 인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하지 못하므로 그 사고 또는 고장이 그칠 때까지 소송절차를 속행하지 못하므로 그 사고 또는 고장이 그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길 바란다는 내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