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승소의 판결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졌어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 있어 그 액을 정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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