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로 인하여 피신청인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담보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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