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수보존 사건에 대해 채권자, 채무자간의 자동차 감수(또는 보존)명령 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 감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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