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선정인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피고 등 전원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뜻의 선정이 있어 그뜻을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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