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 공시최고에서 정한 20 . . .까지 등기의무자로부터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으므로, 위 신청한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선고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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