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의 소에 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위 판결에 대하여 서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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