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사건(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귀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인통지를 받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을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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