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대하여 별지기재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인은 위 결정에 모두 불복하고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5항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