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 . . 대여금 원의 채권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라.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 . . 대여금 원의 채권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라.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