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부부공유지분 2분의 1의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매득금 가운데 배우자 지분상당의 금원을 지급요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건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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