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외에 대한 지방법원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압류한 별지목록기재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분의 1지분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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