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청구사건에 있어서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외 피신청인 등도 모두 배당요구의 신청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본소에 있어서 공동 소송인으로서 참가케 하기 위한 소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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