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매기일에 신청인은 최고가경매의 신고를 하였던 바 그 경락기일인 동년 월 일 이전일인 동년 월 일 폭풍 때문에 별지 부동산이 심히 훼손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9조에 의하여 경매를 취소하고자 이에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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