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 채무자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철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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