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98카 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위의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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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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