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칭함)는 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고, 하기조항을 약낙하며 이의 담보로써 을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 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전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년 월 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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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는 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고, 하기조항을 약낙하며 이의 담보로써 을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 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전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년 월 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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