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약정(사금융의 경우) 예제 입니다.
본인은 귀 금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증서대월, 지급승낙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이행에 관하여서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 금고가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도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에 따른다.
제 2 조 (어음과 차용금채무) 어음에 의하여 대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음 또는 대금채권의 어느것에 의하여 청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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