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대금 보험포괄계약 특정서 예제 입니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할부판매대금보험의 포괄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보험계약의 목적) 1. 갑은 년 월 일 이후 별지각서기재의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계약을 모두 을의 보험에 회부하고 을은 본특약서와 본특약서에 첨부한 할부판매대금보험보통보험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및 특약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부담한다.
2. 본특약의 대상이 되는 「할부판매계약」은 본특약서에 첨부된 할부판매계약서의 양식에 기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고 또한 3개월 이상의 부불을 완료하였음을 조건으로한 갑과 최종수요자(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을 말하고 별지 각서에서 정하는 할부판매계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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