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봉틀 월부 매매 예약서 입니다.
제 1 조 예약신청자는 본규정에 따라 「 재봉기」의 월부예약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신청자는 회사에 대하여 차조 기재의 월부금을 지급한다.
제 3 조 신청자가 월 500원을 36개월간(합계금 18,000원) 지체없이 불입을 완료했을 때는 불입 완료의 월 말일까지 식 또는 형 재봉기 1대를 예약증과 교환으로 인도한다. 단, 신청자가 전항의 불입을 완료하고 전항 기재이외의 재봉기의 매수를 원할 경우, 예약증과 교환으로 전항 기재 재봉기와 매수를 원하는 재봉기와의 차액금을 정가표대로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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