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현주건조물방화→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고 도박을 좋아하여 가정 불화가 잦던 중 ○○년 ○월 ○일 21:00경 밖에서 외상술을 마신 후 ○○도 ○○군 ○○면 ○○리 ○○번
판결문(현주건조물방화→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고 도박을 좋아하여 가정 불화가 잦던 중 ○○년 ○월 ○일 21:00경 밖에서 외상술을 마신 후 ○○도 ○○군 ○○면 ○○리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