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그 합산형기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에 만기출소한 자인 바,
1. ○○년 ○월 ○일 ○:○경 ○○시 ○○구 ○○동 소재 ○○여관 3층 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어오던 피해자 ○○○(○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그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서 그녀로부터 현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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