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1) ○○년 ○월 ○일 19:00경 ○○군 ○○읍 ○○리 충북집(주점)에서 술기운에 들떠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를 양손에 쥐고 동소 목로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 불상자 수명에게 하등의 이유없이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자, 동 주점 주인 피해자 ○○○(○세, 남)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동 면도칼로 동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그어 동인에게 전치 3일간의 우측 상박부 절상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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