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 관한 법률위반죄→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 실화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은 외 전과 1범인
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 관한 법률위반죄→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 실화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은 외 전과 1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