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아 호 택시 운전사인 바, 년 월 일 00:10경 위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 쪽으로 동의 차고에 차를 입고시키려고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구 동 번지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차도 양쪽이 미포장 상태여서 행인이 차도로 통행할 수도 있는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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