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김 , 동 정 각 징역 2년 6개월에, 동 박 을 징역 2년에, 동 이 , 동 심 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65일씩을 피고인 김 , 동 박 , 동 정 의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 에 대하여는 4년간, 동 이 , 동 심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동 피고인들의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 로부터 금 원, 동 박 으로부터 금 원, 동 정 으로부터 금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죄부분
피고인 김 는 과학기술처 중앙전자계산소 업무분석 과장이고, 동 박 은 동 중앙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 정정 사무관이고, 동 정 은 동과 소속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각 담당하는 자들이고, 동 이 은 페어차이드 회사원이고, 동 심 은 동남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감독으로 있던 자인 바, 제1. 피고인 김 , 동 박 , 동 정 은, 년 월 일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에이 아이 디(A.I.D) 차관 아파트( 평) 입주자 제2차 추첨업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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